대출 상환 입력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체증식은 매월 일정 금액(G)씩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첫 회차는 이자만, 매월 G씩 증가하여 만기에 잔액이 0이 되도록 산정합니다 (별도 체증율 입력 불필요).
DSR / 신DTI 입력
주담대: 실제 상환 스케줄(원리금)로 DSR·신DTI 모두 반영.
은행이 DSR을 잴 때만 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입니다(실제 이자에는 붙지 않음). 신용·기타대출은 지역과 관계없이 1.5%이고,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 합계가 1억 원을 넘을 때만 붙습니다. 지방 주담대 0.75%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고정(주기) 기간 ÷ 대출 기간이 30% 미만이면 스트레스 금리의 혼합형 80%·주기형 40%, 30~50%면 60%·30%, 50~70%면 40%·20%, 70% 이상이면 붙지 않습니다(지방은 혼합형 60·40·20%, 주기형 30·20·10%). 고정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변동금리와 같이 100%입니다.
해당하면 전세대출 이자(원금 제외)를 DSR에 넣습니다. 무주택자,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 2025.10.28 이전에 계약한 집의 전세대출은 넣지 않습니다.
- 신규 대출도 기존 대출과 동일한 종류별 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 DSR: 신규 포함 모든 대출(포함 기준 적용)의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원금을 정해진 기간으로 나눈 값(의제만기)에 이자(실제 부담액)를 더합니다.
- 스트레스 DSR: 신규 대출은 지역·금리 유형에 맞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잽니다. 기존 대출은 입력한 금리로 재는데, 은행은 대출마다 실행 당시의 스트레스 금리를 붙이므로 실제 DSR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신DTI: 신규 포함 주택담보대출·중도금의 연간 원리금 + 그 밖 대출(전세대출 포함)의 연간 이자 / 연소득 — 은행은 그 밖 대출의 이자를 한국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잔액 기준) + 1%p로 계산하고, 계산기는 입력한 금리를 씁니다.
- 예적금담보·보험계약대출은 DSR/신DTI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대출은 원금을 빼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2025.10.29 이후)만 이자를 DSR에 넣습니다.
대출 상환 / DSR / 신DTI 계산기
대출 상환 스케줄과 총 이자액을 계산하고,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DSR과 신DTI까지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는 통합 계산기입니다. DSR은 은행 심사처럼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지만, 실제 심사 결과는 금융기관의 인정소득과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탭 구성
- 대출 상환 계산기: 월별 상환표와 총 이자액 확인
- DSR / 신DTI 계산기: 연소득 대비 부담 비율 확인
참고 사항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연간 이자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신규 대출의 DSR에는 은행 심사와 같이 스트레스 금리(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 지방 0.75%, 신용·기타 1.5%)를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DTI와 DSR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연간 이자를 중심으로 보고,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DSR이 더 보수적인 지표로, 차주의 전체 부채 상환 부담을 평가합니다.
체증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월 일정 금액(G)씩 상환액이 증가하는 GPM(Graduated Payment Mortgage)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회차는 이자만 상환(P₁ = 원금 × 월이율), 매월 G만큼씩 추가되어 만기 회차에서 잔액이 정확히 0이 되도록 G = 원금 / S₂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S₂는 등차연금현가계수). 별도 체증율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 이자만 보면 원금균등이 더 적게 나옵니다. 다만 원금균등은 초기 상환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원리금균등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자금 계획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상환 여력이 충분하면 원금균등이, 균일한 부담을 원하면 원리금균등이 적합합니다.
거치기간을 두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초기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거치기간 이후 본격적인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며, 결과적으로 총 이자는 거치기간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DSR이 4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권 가계대출 DSR 규제는 40%(2금융권 50%)이며, 이를 넘으면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때 DSR은 실제 금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로 잽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2025.10.16~), 지방 주담대는 0.75%, 신용(잔액 1억 원 초과)·기타대출은 1.5%를 더하고, 혼합형·주기형·고정금리는 기간에 따라 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이 수도권에서 3억 원을 4.5%·30년 변동금리로 빌리면 실제 금리로는 DSR 30.4%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면 42.0%가 되어 40%를 넘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예외와 정책금융 등 적용 예외도 있어 실제 심사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대출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입력하나요?
DSR/신DTI 탭의 “기존 보유 대출” 영역에서 “대출 추가” 버튼을 눌러 대출 종류별로 한 줄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산정 기준이 달라(주담대 만기까지, 신용대출 5~10년 등) 정확한 종류를 선택해야 산정액이 맞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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