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을 적용해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무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입니다. 월세 환산보증금, 부가세 포함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선택합니다.
- 매매가 또는 보증금·월세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용 전 참고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 기준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 협의로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별도 협의(0.9% 이하) 대상입니다.
거래 정보 입력
안내: 본 결과는 상한요율 기준의 최대 금액입니다. 실거래 시에는 중개인과 협의해 더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현행 기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전세·월세(임대차) 상한요율
| 거래금액(환산보증금)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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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중개수수료는 협의로 낮출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 결과는 상한요율 기준의 최대 금액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상한요율을 초과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환산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규정을 자동 반영합니다.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에 10%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없이 수수료만 부담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거래 전 영수증·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둘 다 수수료를 내나요?
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자 자신을 중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즉 본 계산기 결과는 1인 기준의 부담 금액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중개수수료는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주택 외 부동산(오피스텔 일부·상가·토지 등)은 0.9% 이하 범위에서 중개인과 협의로 결정되며, 본 계산기의 주택 기준 요율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