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매매차익이라도 필요경비 증빙,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제 양도일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12억원 이하 1주택이면 비과세”라는 말은 앞부분이 빠진 설명입니다. 먼저 세법상 1세대 1주택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이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에 먼저 가를 세 가지
-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 주택 수: 본인 명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분양권·입주권,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 주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취득일·계약일과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는지,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경과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실제 양도일과 보유기간: 1년·2년·3년 경계에서 단기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갈립니다.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보유기간을 세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첫 화면의 ‘1세대 1주택’은 체크한다고 자격이 생기는 버튼이 아닙니다. 위 조건을 이미 확인한 사람이 계산 방식을 고르는 항목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 순서로 이어진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최종 예상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래 한 건마다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한 해의 양도소득을 자산 종류별로 계산할 때 적용하므로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팔았다면 각 계산 결과를 단순히 더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15억원에 판 1세대 1주택
사례 조건은 양도가 15억원, 취득가 8억원,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3천만원, 보유 10년·거주 10년인 1세대 1주택입니다. 다른 특례나 감면은 없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필요경비는 기억나는 공사비를 적는 칸이 아닙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처럼 실제 지출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 금액부터 모아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따로 입력합니다.

먼저 전체 양도차익은 6억7천만원입니다. 이 주택은 12억원을 넘겨 팔았으므로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고가주택 안분 계산을 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1억3,400만원 = 6억7천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보유 10년과 거주 10년을 모두 채웠다는 가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보유분 40%와 거주분 40%, 합계 80%입니다. 1억720만원을 공제하고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은 2,430만원이 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는 238만5천원, 지방소득세는 23만8,500원, 합계 예상액은 262만3,500원입니다.

필요경비는 ‘썼다’보다 ‘인정된다’가 중요하다
필요경비가 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지만, 모든 주택 지출이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자주 검토하는 항목은 취득세, 취득·양도 때 지급한 중개보수와 법무 비용, 발코니 확장이나 샷시 설치처럼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용도를 개선한 자본적 지출, 양도를 위해 직접 든 비용입니다.
반대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처럼 원상 유지 성격이 강한 통상 수선비는 이름이 ‘인테리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사 범위와 계약서, 세부 견적,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자본적 지출인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도 없다면 실제 비용이 맞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 취득일·계약일과 당시 지역을 함께 본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범위에 둡니다. 2년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 상태만 보지 말고 취득일·계약일·계약금 지급일과 당시 지정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1세대 1주택」 아래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에 「예」를 고르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일 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과세로 계산합니다.
다만 취학·근무·질병 요양처럼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동거봉양 등에는 별도 특례와 기한이 있습니다. “내 명의 집이 지금 하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주민등록상 세대, 다른 세대원의 주택과 권리,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기본세율과 단기 양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기세율을 기본세율과 비교해 적용합니다. 상가·토지 같은 비주택은 각각 50%, 4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으므로 70% 세율이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부담은 산출세액 기준 77%가 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끝났습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중과 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택 수만 세어 곧바로 중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일정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중과 대상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고, 2026년 개정으로 일부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보유 주택 중 제외 대상이 있는지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경과규정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마친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할 수 있고,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기준을 둡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같은 날까지 허가를 신청했는지, 이후 허가·계약·대금 지급과 양도기한을 지켰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날짜만 소급해 적는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지급 자료와 허가 기록까지 맞아야 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계산기에서 직접 고른다
계산기에서 ‘그 외 주택’을 고르면 「다주택 중과」 칸이 열립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중과 제외 주택이나 경과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20%p)」이나 「3주택 이상(+30%p)」을 고릅니다. 그러면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계산하며,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을 씁니다. 다만 중과 제외 주택과 경과규정 판정은 계산기가 대신하지 않으므로 고르기 전에 앞 절의 두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같은 15억원 사례를 ‘그 외 주택’·「중과 아님」으로 바꾸면 계산기에는 총 2억694만3천원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의 12억원 초과분 안분이 사라지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대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과세표준 6억6,750만원에 기본세율 42%와 가산 20%포인트를 함께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3억7,791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액은 4억1,570만1천원으로, 중과 아님보다 2억875만8천원 많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중과 대상인지에 따라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지므로 중과 여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일은 잔금 치르고 두 달 뒤가 아니다
토지·건물의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2일이 양도일이면 8월 말일부터 두 달을 계산해 10월 말이 기한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해 누진세율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예정신고를 마쳤다고 그해 양도소득 정산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와 마지막 점검
-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열고 세법상 보유 상황을 고릅니다.
-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와 취득가를 입력합니다.
- 증빙이 있는 필요경비만 합산합니다. 애매한 공사비는 별도 목록으로 남깁니다.
- 취득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실제 전입·거주 기록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결과표에서 안분, 공제율, 세율, 지방소득세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증여, 중과 제외 주택·경과규정처럼 계산기가 판정하지 못하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검토로 마무리합니다.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할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요건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의 적용 시점과 계약 경과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증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 2026년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와 경과규정
-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예정·확정신고 일정
- 국세청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 신고 전 교차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조건을 단순화한 예상값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취득 시점, 세대의 주택 이력, 특례 적용 여부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가가 12억원 이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를 적용하며, 12억원을 넘으면 전체 차익이 아니라 고가주택 초과분을 안분해 과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언제나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2년 보유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취득일·계약일·계약금 지급일과 당시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전부 필요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전부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와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용도를 바꾸기 위한 자본적 지출 등 법정 비용만 인정되며, 증빙이나 금융거래 기록이 필요합니다. 도배·장판처럼 통상적인 수선비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조건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주택, 중과 제외 주택과 경과규정 같은 예외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사용자가 중과 대상을 골라야 반영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를 신고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하는 등 합산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면 각각 계산하면 되나요?
예정신고는 양도 건별로 하지만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은 확정신고에서 합산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손익과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말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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