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가 생기면 갚을게.”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이 한마디로 약속을 마치면, 언제 돌려받을지는 아무도 정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원금, 이자, 갚을 날짜와 방식을 적습니다. 날짜를 정하기 어렵다면 갚을 수 있는 금액부터 나누어 보고, 각 회차의 지급일을 합의해 두세요.
아래 가상 사례는 김하늘 씨가 박바다 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5%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 뒤 1년 후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조건입니다. 자동 문안에 맡겨도 되는 부분과 직접 고쳐야 하는 부분을 나눠 A4 2쪽 PDF까지 완성합니다.
작성 전에 합의할 숫자와 증빙
-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 원금: 숫자와 한글 금액, 실제 송금할 계좌와 날짜
- 이자: 무이자인지, 유이자라면 연 이율·계산 시작일·지급일
- 상환: 만기일시인지 분할인지, 각 회차 날짜·원금·이자와 조기상환 조건
- 연체: 언제부터 어떤 미지급액에 몇 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지
- 담보·보증: 둘 것인지, 둔다면 대상 채무·최고액·기간과 별도 서명 방식
- 증거: 차용증 원본, 이체 내역, 이자·원금 상환 내역, 조건을 확인한 메시지
차용증 작성법: 입력부터 PDF 저장까지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템플릿을 연다
무료 계약서 생성기의 계약서 탭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선택했습니다. 제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용 12개 기본 조항과 구조화 입력칸이 함께 열립니다.

2.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채권자(갑)는 돈을 빌려주는 김하늘 씨, 채무자(을)는 돈을 빌리는 박바다 씨입니다. 일상에서 ‘갑·을’을 우위 관계처럼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문서 안의 역할 표시일 뿐입니다. 이름은 신분증과 대조하고, 최종 당사자 정보에는 주소와 연락처도 적습니다.

3. 원금·대여일·변제기일을 입력한다
원금 10,000,000원을 입력하자 ‘금 일천만원정’으로 변환됐습니다. 대여일은 2026년 8월 20일, 전액을 갚는 변제기일은 2027년 8월 20일로 잡았습니다. 작성일과 실제 송금일이 다르다면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돈이 실제 이동한 날짜를 대여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4. 이율과 지급일, 상환방식을 한 묶음으로 본다
연 이율 5%, 이자 지급일 ‘매월 말일’, 변제 방법 ‘만기 일시상환’을 골랐습니다. 연 5%라면 1천만원을 1년 내내 쓴 단순 계산상 연 이자는 50만원이지만, 중간에 원금을 갚으면 남은 원금과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할상환을 선택해도 이 도구는 회차표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분할상환’이라는 단어만 남기지 말고 1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날짜와 금액을 직접 편집해야 합니다.

5. 오른쪽 미리보기에서 뒤쪽 조항까지 읽는다
앞부분의 금액만 맞는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동 문안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서의 변제충당, 이자 2회 이상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공정증서 협력과 연대보증 특약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조건이 섞였거나 필요한 숫자가 비어 있는지 끝까지 읽습니다.

6. 지연손해금은 ‘법정 범위’ 대신 숫자로 합의한다
기본 문안은 지연손해금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범위 내’라고만 둡니다. 범위만 있고 실제 비율이 없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숫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미지급액에 대해 연 8%로 계산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고쳤습니다.

7. 송금계좌·조기변제·보증인 여부를 특약에 남긴다
채무자 명의 송금계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과 원금 일부·전부의 조기변제 가능 여부를 넣었습니다. 기본 양식은 연대보증인을 둘 때 인적사항과 범위를 쓰라고 안내하지만, 이번 거래에는 보증인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빈칸을 남겨 두는 것보다 ‘없음’을 적는 편이 사후 추가를 막기 쉽습니다.

8. 주소·연락처와 서명 주체를 마지막에 대조한다
작성일을 넣고 양쪽의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온라인 양식이나 공유 파일에 불필요하게 남기기보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신분 확인 방식, 송금계좌를 거래 위험에 맞춰 정합니다. 출력 후에는 채권자·채무자가 최종 내용을 함께 읽고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일본을 보관합니다.

9. 화면의 쪽수가 아니라 최종 PDF를 기준으로 저장한다
편집 화면에는 ‘총 3쪽’이라고 표시됐지만 실제 생성 파일은 A4 2쪽, 약 1.40MB였습니다. PDF에서 일천만원, 2027년 8월 20일, 연 5%, 지연손해금 연 8%, 송금계좌와 ‘연대보증인을 두지 않는다’는 문구가 모두 텍스트 검색됐습니다. 빈 페이지도 없었습니다.

연 20%는 넘을 수 없는 천장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확인 기준 원금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대차의 약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를 쓰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선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율을 정해야 합니다.
사례금·수수료·공제금 등 다른 이름으로 받아도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면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1천만원 차용증을 쓰면서 실제로는 800만원만 건네는 식이라면 명목 원금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이율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각종 비용을 별개의 숫자처럼 떼어 상한을 우회해서도 안 됩니다.
차용증 인증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다르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것과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무부의 공증 안내에 따르면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단순 인증이 아니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생성된 차용증의 ‘공정증서 작성에 협력할 수 있다’는 제10조는 앞으로 협력한다는 계약 문구이지, 이 PDF를 공정증서나 집행권원으로 바꾸는 문구가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에 원금·이자·변제기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을 둘 때는 빈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증인 이름을 대신 입력하거나 도장 PNG를 붙이는 것만으로 보증을 완성했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보증인을 둘 때는 어느 차용금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까지 책임지는지, 기간과 한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보증인이 내용을 확인한 서면에 적법하게 서명·날인하도록 합니다. 장래에 계속 생길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는 별도 요건도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보다 이행 내역이 오래 말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차용증을 썼다고 세무상 금전대차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약 체결일, 당사자, 금액, 기간과 상환일,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지연 시 조치가 구체적인지와 실제 계약 이행상황 등을 종합해 경제적 실질을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일정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가족 거래라면 문서만 만들고 이자를 되돌려 주거나 만기마다 형식적으로 연장하지 말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지급한 내역을 남깁니다. 금액이 크면 거래 전 세무 전문가에게 현재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후 한 번 더 보는 체크리스트
- 채권자와 채무자가 뒤바뀌지 않았고 성명·주소·연락처가 실제 자료와 맞는가
- 숫자 원금과 한글 원금, 송금액이 모두 같은가
- 대여일·이자 시작일·각 지급일·최종 변제일이 모순되지 않는가
-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연 이율, 계산 대상과 기간이 숫자로 정해졌는가
- 분할상환이면 각 회차 합계가 원금과 맞고 마지막 잔액이 0원인가
- 조기상환, 비용 부담, 변제충당 순서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실제로 합의했는가
- 연대보증을 두지 않는다면 관련 빈칸을 지우거나 ‘없음’으로 확정했는가
- 양 당사자가 최종 2쪽을 모두 확인하고 동일한 내용의 서명본을 보관하는가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금전소비대차,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 소멸시효, 보증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 최고이자율과 이자 간주 범위
- 법무부 공증 안내 — 공정증서·사서증서 인증과 집행권원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 — 2026년 6월 기준 이율·작성 항목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저리 대출 이익
법령·기능 확인일은 2026년 8월 12일입니다. 실제 분쟁, 큰 금액의 가족 거래, 담보·보증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계약 전 변호사·법무사·세무사나 공증사무소에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과 조건을 입증하는 자료지만 그 자체가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도 바로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쓰지 않으면 연 5%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약정 자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정했지만 비율을 정하지 않은 민사 거래에는 법정이율 연 5%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이자 유무, 연 이율, 계산 기준과 지급일을 숫자로 적습니다.
개인 간 차용증의 최고 이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확인 기준 원금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대차의 약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사례금·수수료·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받은 대가는 이자로 볼 수 있고, 선이자를 떼면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무조건 10년인가요?
일반 민사 원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지만 거래 성격과 청구 항목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정기 지급 이자채권에는 단기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고 시효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대보증인 이름만 입력하면 보증 효력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을 둘 때는 보증 대상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보증인 본인의 적법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문제는 없어지나요?
차용증 한 장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일·금액·기간·이율·상환방식이 구체적인지,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약정대로 실제 이자와 원금이 오갔는지를 종합해 경제적 실질을 판단합니다. 무상·저리 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을 고르면 회차별 일정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현재 생성기는 변제방법 문구만 분할상환으로 바꾸고 회차별 날짜와 금액 표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일, 각 회차 원금·이자, 마지막 잔액과 조기상환 처리 방법을 직접 편집해 넣고 합계가 원금과 맞는지 따로 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