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는 ‘월급 300만원’만 쓰고 서명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구성,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처럼 법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같은 최종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주 5일·1일 8시간·월 300만원으로 일하는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자동 문안에 빠진 임금 구성·수습·휴일·퇴직급여·사회보험 조건을 고급 편집에서 보완한 뒤 A4 2쪽 PDF로 저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중 다음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에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총액뿐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실제 근무표와 맞춰 기재
- 휴일: ‘주 1회’로만 두지 말고 실제 주휴일을 특정
- 연차유급휴가: 사업장과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조건 확인
- 취업 장소·종사 업무: 전근·재택·겸무 가능성이 있으면 변경 범위도 확인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가 별도 항목을 정합니다.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휴일·휴가, 장소·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시한 2026년 적용액은 시간급 10,320원, 8시간 일급 82,56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주휴를 반영한 고시 기준이므로,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을 무조건 이 월액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월급에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따져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뭉뚱그릴 때는 통상임금과 실제 근로시간 계산 문제가 생깁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문구 하나보다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 기준이 필요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실제 작성 순서
무료 계약서 생성기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용 PC에서는 작업 후 다운로드 폴더와 브라우저 자동완성 기록을 확인하고, 저장한 계약서는 접근 권한이 제한된 위치로 옮깁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와 당사자·기간을 정한다
범용 템플릿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선택하면 구조화 입력폼과 기본 조항이 나타납니다. 이 양식은 출발점이지, 모든 고용형태의 법적 요건을 자동 판정해 주는 완성본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새봄디자인 주식회사’, 근로자는 ‘김하늘’로 입력했습니다. 시작일은 2026년 9월 1일, 종료일은 비웠습니다. 생성기는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문서에 표시합니다. 기간제라면 종료일만 넣지 말고 갱신 여부나 종료 조건도 실제 합의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장소·업무·시업·종업·휴게를 숫자로 적는다
근무장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본사’, 담당업무는 ‘UX 디자인 및 디자인 시스템 운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근로시간에는 09:00~18:00와 1일 8시간을 함께 적고, 휴게는 12:00~13:00,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로 입력했습니다.
교대제·탄력근로·재택이 섞이면 한 줄짜리 시간 칸만으로 부족합니다. 근무표 작성 방식, 변경 통지 시점과 재택 장소를 별도 문안이나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월 임금과 지급일을 넣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월 임금 3,000,000원과 매월 25일을 입력하니 ‘금 삼백만원정’으로 변환됐습니다. 그러나 입력폼에는 기본급·수당별 칸과 계산방법 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화면만 채우고 PDF를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임금 세부사항이 실제 약정대로 적혔는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4. 자동 문안을 읽고 빠진 조항을 찾는다
우측 실시간 미리보기에는 시작일, 장소, 업무와 임금이 바로 반영됐습니다. 여기서 화면의 ‘총 4쪽’은 편집 영역을 임시로 나눈 결과였습니다. 보완 뒤에는 ‘총 3쪽’으로 바뀌었고, 실제 PDF 엔진이 만든 최종 파일은 2쪽이었습니다. 최종 페이지 수는 반드시 다운로드 직전 미리보기와 저장 파일에서 판단합니다.

5. 수습기간과 주휴일을 실제 약정으로 고친다
고급 편집을 열어 수습기간을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특정하고, 수습기간에도 기본급과 다른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수습 문구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자동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도 ‘주 1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일 개근 외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봐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단시간 계약은 별도 확인합니다.

6. 임금 구성과 수당 계산방법을 적는다
임금 조항은 ‘기본급 월 3,000,000원, 고정수당 없음’으로 나눴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발생 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계산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정수당이 있다면 명칭과 월 금액을 각각 쓰고, 포괄임금 문구를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7. 퇴직급여와 사회보험을 일률적으로 쓰지 않는다
기본 문안의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가 빠져 있어 시간 요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사회보험도 네 보험이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날 자동 적용되는 것처럼 쓰지 않고, 각 법령의 가입 요건과 법정 보험료 부담비율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8. 당사자 정보와 최종 PDF를 확인해 교부한다
작성일은 2026년 8월 12일로 두고, 사업주 칸에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칸에는 주소·연락처를 가상 정보로 입력했습니다. 실제 계약서는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서명 또는 날인을 넣습니다.

PDF 다운로드를 누르면 먼저 파일 미리보기가 열립니다. 이 사례의 최종본은 A4 2쪽, 1.40MB이며 임금 구성·주휴일·퇴직급여·보험 문구도 텍스트로 검색됩니다. 저장하기 전에 두 페이지의 잘림, 빈칸과 당사자 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교부를 인정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계약으로 보내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파일을 열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송·수신 기록과 서명된 최종본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합니다. PDF에 서명을 넣는 과정은 PDF에 도장·서명 넣는 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 최저임금 90%는 세 조건을 함께 본다
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넓습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첫 3개월을 전제로 감액 규정을 두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직종과 실제 수습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감액하지 않고 3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적었습니다. 감액을 약정한다면 수습기간, 적용 직종, 감액한 기본급과 그 계산 근거를 분명히 하고 2026년 시간급 10,320원 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제17조 명시·교부, 제18조 단시간근로, 제55조 휴일, 제60조 연차, 제114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 제17조 별도 서면 항목과 제24조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수습 근로자 감액의 조건과 제외 직종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26년 시간급·일급·209시간 월 환산액
법령·최저임금·기능 확인일은 2026년 8월 12일입니다. 교대제, 감시·단속적 근로, 선택·탄력근로, 외국인·청소년, 임원성 여부처럼 별도 규정이 얽힌 계약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실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장소·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환산액은 2,156,880원이지만, 모든 근로형태에 같은 월 환산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첫 3개월이라는 요건을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실제 임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표준 양식에서 임금 총액만 입력하면 법정 항목이 완성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에 명시해 교부하도록 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발생한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계산 기준과 지급방식을 실제 약정에 맞춰 보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PDF나 이메일로 교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교부를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파일을 실제로 받아 열람·보관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전자계약 방식으로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과 최종본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없으면 근로계약서가 무조건 무효인가요?
근로관계가 서명 누락만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와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도 별도로 남습니다. 양 당사자가 최종 문안을 확인하고 서명한 동일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