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 생성기입니다.
당첨을 기원합니다!
실수령 계산기
※ 유의 사항: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됩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복권 구입 비용(1,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됩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복권 구입 비용(1,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로또 당첨금 (2023년 1월 1일부터)
– 200만 원 이하: 세금 없음 (당첨금 100% 수령)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미만: 세금 22% (기타소득세 20% + 주민세 2%)
– 3억 원 이상: 세금 33% (기타소득세 30% + 주민세 3%)
– 세액을 공제한 다음 지급하므로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